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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08 20:09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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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부허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10월말까지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국유림 대부지가 조사대상지로 사용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관리부실 대부지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정리 등을 실시하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106건, 318ha로서, 용도별 건수, 면적은 산업용 48건 96ha, 공용19건 146ha, 공공용34건 75ha, 휴양림 1건, 기타 4건 1ha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국유재산은  산업용(전기, 통신부분 제외)으로 32건 85ha이며 9월말까지 전개소를 조사완료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사항은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이며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각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게 된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에 의한 예방단속으로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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