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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8 16:05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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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하는 인구가 점차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 할 것으로 예견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멸종위기․희귀특산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18일부터 6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나물이 많이 나는 양구 관내 주요 산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 산림보호감시원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중배치 하고 아울러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은 특별 단속대상자로 구분하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채취 사전 예방을 위한 입산금지 현수막 제작설치, 인터넷(트위터, 동호회 카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 할 방침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며, 적발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산나물 불법채취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였으며, 또한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산나물 불법채취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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