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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적 기동단속 실시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09.02.17 15:4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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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산불위험 행위, 처벌은 무거워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건조하여 관내 산불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효과적인 산불예방 단속 위하여 2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조를 편성해 사전예고적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에서 100m이내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 집중단속대상이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동단속 요원은 산불조심 모자 및 복장 착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 부착,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집중단속 의지를 충분히 알린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부주의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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