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최수천)는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B씨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산불발생 원인은 주로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만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야간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산불방화는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고 농․산촌의 정서상 방화자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상금제 운영의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함으로써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보자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방화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화자를 검거하여 경찰관서나 행정관서 등에 인계한 사람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산불가해자에 대한 제보(신고)절차는 산불발견 시 유선 등 가능한 빠른 수단으로 관할시․군, 국유림관리소의 산불관련부서 또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산불발생장소, 시간 및 인가, 사찰, 군사시설, 국가사업시설 등 주변 주요시설물 현황과 산불원인자를 목격하였을 경우 원인자의 신원에 대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수천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거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윈 이하의 벌금에 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산불에 대한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백두대간을 비롯한 국립공원, 문화재, 유전자원보호림, 부석사 등 주요사찰이 많은 우리지역에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에 대하여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09년 05월 31일까지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산불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전 국민의 재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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