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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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 -
서부지방산림청, 천관산 동백숲 산림공원 준공
국내 최대 동백나무 군락지로 공식 인증을 받은 장흥 천관산(723m) 동백숲에 조성된 산림공원이 드디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사업비 약 4억원을 투입하여 이 지역 천혜의 자원인 동백숲 군락지(20ha)를 보전 관리하고 생태탐방 및 교육․체험활동을 ... -
산림청장, 춘천국유림관리소 방문 「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개최
산림청장(하영제)이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산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산림 CEO와 함께하는 숲속의 정책 대화」가 10월 14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 개최됐다. “대화의 힘”은 업무의 공유와 진솔한 마음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