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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경기 양평군 산불발생....3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3일 15시 29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14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5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6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61명(산불전문진화대 5, 산림공무원 1, 소방 55)을 긴급히 투입하여 16시 4분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경기 양평군 산불발생....3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3일 15시 29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14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5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6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61명(산불전문진화대 5, 산림공무원 1, 소방 55)을 긴급히 투입하여 16시 4분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산림을 보호하는 산촌 마을에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우수한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1,207ha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kg을 생산해 약 1억3천3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희부 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0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순천국유림관리소,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사업 추진 탄력 받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28일에 밝혔다.  한국정원문화원 조성부지는 총 7만㎡이며, 이번에 매입한 필지는 금성면 금성리 산96, 산97, 산97-5, 산98-1 및 산98-2 총 5개 필지 4만㎡로서 관련법령에 준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7억 원에 매입하였다. 산림청에서 매입한 4만㎡ 부지에는 방문자센터, 연수동 및 부대시설을 직접조성하고, 그 외 3만㎡ 부지에는 담양군이 한옥쉼터, 재배온실, 전시·판매온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한국정원문화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유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는 유관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3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5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 소각은 대형산불 및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산림연접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불씨가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림연접 주민들께서는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15.4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7%)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1년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도입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4
  •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06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규제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처리기간 단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강기래)에서는 2019년 8월 13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산행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   강기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8-19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복주산자연휴양림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계곡을 따라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무료 시음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로쇠수액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4대 미네랄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골다공증에 효과가 탁월하고 성인병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수액은 채취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3월이 최적이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복주산자연휴양림에서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무료시음 체험을 진행한다. 시음행사와 더불어 산불조심 및 자연환경훼손 금지 캠페인을 병행하여 체험객들이 소중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고로쇠 수액을 마시며 건강한 힐링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국립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산에서 허가 없이 고로쇠 수액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3-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경기 양평군 산불발생....3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3일 15시 29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14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5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6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61명(산불전문진화대 5, 산림공무원 1, 소방 55)을 긴급히 투입하여 16시 4분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3
  • 원주시,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소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빈틈없는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발생이 연중화되고 있어 삼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1,500여 점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 및 소각산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산불경보 구분에 따라 ‘경계’ 발령 시 97명, ‘심각’ 발령 시 176명의 공무원이 산불예방 지역별 책임 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이 밖에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다.  9개 읍·면 및 3개 동 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산림 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또,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지난해 소초면 수암리 272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금모 씨 등 3건에 대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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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칼럼)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나무심는 DNA'가 해법이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강호덕 교수 -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심리적 안정감까지 - -단일 수종보다 다층림 숲, 키가 크고 잎사귀 넓은 활엽수 적합 - 강호덕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요즈음 미세먼지의 피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민족 특유의 '나무 사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무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다.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숲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주는 등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실제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은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25.6%, 40.9% 정도로 낮춘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수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무나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원리는 간단하다. 나무는 증산작용으로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수분을 지표면과 줄기와 잎으로 끌어 올리고, 기공을 통해 대기권으로 방출시킨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으로 주변의 공중 습도를 높이고 수분과 나무의 점착성 성분이 있는 잎사귀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 또한 촉촉한 지표면으로 먼지를 포착하여 고정시키고 비가 오면 토양으로 재흡수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어느 민족보다 나무 심기를 사랑한다. 세포 속에 나무 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다. 실제로 우리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도 나무 심기 운동을 펴왔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연구를 해왔다. 이런 활동을 펴면서 느낀 점은 정부에서부터, 종교계, 교육계,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해외까지 나아가 나무를 심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무 심기 사랑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연결하면 훌륭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월은 나무를 심는 달이다.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적해온 우리의 나무 심는 DNA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림과학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용 도시 숲은 목재를 생산하는 숲 조성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용 나무 심기는 단일수종을 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밀도 높은 다층림으로 숲을 조성해야 한다. 위쪽은 교목류 중에서 키가 크고 잎사귀가 넓은 활엽수가 적합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 봄에 잎이 빨리 피면서 수분 함량이 높고 생장이 빠르면서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쪽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를 중심으로 잎갈이가 늦고 잎에 끈끈한 성분이 있는 나무가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려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 심을 곳을 물색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나무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걸맞은 대상지는 강이나 하천변, 농사 행위가 어려운 휴·폐경지가 적합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법률이나 제도에 제약을 받고 있어 나무 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의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도로변 나무심기로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환경문제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몽골 등의 국가와 황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또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 강호덕 동국대 교수 프로필 : 동국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산림청에서 사무관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사막화방지연구사업단에서 몽골, 미얀마, 튀니지, 이디오피아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성과를 냈다. 현재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몽골 사막화방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몽골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를 설립한 이래로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을 중심으로 사막화방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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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기고) 부여국유림관리소, “숲으로의 초대, 새로운 일자리가 되다.”
    사람이란 한 가지 일을 위해 묵묵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수행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무를 돌보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작은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는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임업인으로 1922년부터 64년 동안 수목표본 수집과 종자시험에 헌신한 인물로 나무할아버지로 불렸다. 나무를 가꾸고 숲을 일구는 일은 갑자지 일어나거나 한순간 생기는 일이 아니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한가지일의 중요성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신 김이만 할아버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숲이 있게 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마도 숲을 닮은 듯 합니다.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숲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여국유림에서 꾸준히 해오던 숲교육이나 산림사업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역시 숲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관련법이 신규 제정된 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음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를 국가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산림청은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산림과 연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산림형(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발굴 민간 일자리를 만들며 숲에서 만들어지는 민간일자리와 숲해설가 등 전문일자리를 민간일자리와 합쳐나가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 45개 이상의 산림형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민간기업과협조와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부여국유림에서는 법의 제정을 인지하기도 전에 산림에 대한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운영을 하며 산림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여국유림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외 여러 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숲을 활용한 많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숲”이란 국민들이 쉽게 산림을 이용할수있게 체험의 숲, 단체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으로 운영하며 산림문화 혜택을 늘릴 수 있게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 수목원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 하는 숲을 말한다. 일예로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는 처음 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2017년 현재 20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회적기업이 되어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일자리 생성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숲을 활용하면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고 있으며 많은 숲해설가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닌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노력하여 만들어지는 정책이 있으면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어느 순간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일자리가 우리 부여국유림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연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림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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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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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2)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 반 , 가고시마 공항에 내렸다. 이곳에서 미야자키로 가기로 하였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쯤이다. 국내선을 탄 것 같은 느낌이나 제주도 보다 남쪽이니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국내 온도가 27도인데 30도쯤이니 조금 더운듯하다. 고맙게도 이전제 교수께서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주셨다. 크라운 8기통을 몰고서. 본인의 일본어가 장애인 수준이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안식년 쉬셔야하는데 귀찮게 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날이 일요일이니 만나볼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기에 주변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을 들리기로 하였다. 라운딩 후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 심산으로. 리조트에 들어서니 이곳에도 온통 삼나무 뿐이다. 둘려 쌓여진 삼나무는 30년 키워 삭벌하고 다시 심는단다. 이제 조금씩 삼나무가 지겨워진다. ▲ 삼나무로 만든 화장실 클럽에 들어서니 한가롭다. 있는 이들이 온통 은퇴자들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 노인들만 있으니 국내와는 사뭇 다르다. 진정 휴식을 위한 라운딩 같기도 하다. 몇 홀을 지나니 오두막 같은 화장실이 있다. 주변에서 자르고 대충 깍아서 만든 삼나무 오두막이다. 별다른 가공도 도장도 하지 않은 단순한 오두막. 그렇게 건축을 하였다. 코스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시설물도 그저 편하게 주변에서 거두어 지어 사용한다. 그들의 검소함일까. ▲ 오비삼나무 표지판 앞에서 이전제교수  라운딩 후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 욕장에 갔다. 산정상부에 있는 리조트의 야외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몸을 담근 이교수가 말했다. 이곳은 하늘이 맑아도 별을 보기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미야자키에 가면서 나무표지판 앞에 차를 세운 이교수가 주변을 보라며 삼나무로 둘러싸인 이곳 미야자키에 있는 삼나무를 오비삼나무라 부른다고 하였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九州] 미야자키현의 현청소재지로 우리의 시(市)정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이 도(道)라고 주장하지만. 인구는 40만 명 정도이니. 지방 소도시 시(市)라고 하자. 미야자기 현은 미야자키 평야 남부에 위치하며, 시가지 중앙을 오요도강[大淀川]이 동류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든다. 1873년 현청이 설치되면서 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1924년 시로 승격하였다. 상업과 관광도시로 내국인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도시였으나 해외 관광에 눌려 퇴색됐다가 최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 관광사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업은 가구·제재 및 농산물가공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주변 농촌에서는 쌀과 채소류의 촉성재배가 성하다. 어린이유원지, 아오지마섬[靑島] 등이 있고, 니치난[日南] 해안국립공원의 관광기지가 되었다고 한다. ▲ 미야자키 시내  이곳에서 지방공무원 한명과 합류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한옥담당 김태영사무관이다. 김사무관은 휴가를 내서 이교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목적은 한옥의 공장제작에 관한 프리-컷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왔단다. 공무로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왔다고 한다. 하여간 한옥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일본의 목재이용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김사무관과 본인의 생각을 짐작했는지 이전제교수는 미야자키에 있는 吉田産業合資會社를 가보자고 하였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 요시다 사장실 앞 집성목 구조물  회사에 들어서니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회사 밖에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벌목해온 삼나무를 자연건조시키는 곳이라 하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탁자에 기다리라 하였다. 사장의 책상에는 도면과 서류가 가득 쌓여있어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책상 같고 사장실이 옹색하게 작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회사들과 비교가 되었다. 일만 아는 일벌레 라더니.. 우리가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다. 사무원이 조심히 도시락을 내놓았다. 드시고 있으면 사장이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정말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식사를 마치니 요시다 토시오 사장이 왔다. 근데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다. 또 얼마 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이 회사는 환경과 인간에 이로운 공장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택관련법에 따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건조시설과 집성제 가공시설을 정비하여 조합원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임업과 목재산업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란다. 정말 산림조합중앙회와 비슷하다. ▲ 자동 초고속 제재라인  이 회사는 2001년 3월에 5사가 조합을 만들어 설립하였으며 자원순환 이용 추진형 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0,005,992천엔을 들여 인공건조시설, 삼나무집성재 가공시설 및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정비했다고 한다.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조합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란다. 한 쪽 오픈된 건물에는 제재시설이 있고 한 건물은 2층으로 건조재 가공과 집성목 공장이며 한쪽 창고로 보이는 곳은 건조실과 발전실이란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될까. 한 1000명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30명이란다. 생산량이 적을까. 이렇게 소수가 운영한다니 국내의 작은 규모의 제재소도 그만한 인원은 있는데 의외였다. ▲ 열병합 발전소 조정실 내부  이 회사의 생산량을 물어보니 년간 건조재가 34,000㎥ , 집성재가 13,200 ㎥, 에너지 생산량으로 전기 1,300kw/h , 증기 11.6t/h 정도라니 놀랍다. 잉여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까지 한단다. 특히 바이오 매스 벌번시설은 톱밥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2량을 삼림이 흡수하는 co2량과 거의 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장치란다. ▲ 발전소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한 인공건조실  공장에는 인공건조기 100㎥ 9기, 30㎥ 3기와 자동 받침목 투입라인과 몰더 그레이팅라인, 자동결점제거라인, 롤식 핑거조인트라인, 라미나 완성몰더라인, 회전 프레스라인, 고주파프레스라인, 제품온성라인과 자동 입체식 창고(길이 147m, 폭 6.5m,높이 17m),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 ▲ 집성목 고주파 기계설비  ▲ 제재라인 톱날 정비실  ▲ 집성목 가공을 위한 핑거조인트 기계설비  제재시설은 별도로하고 건조재와 집성목공장 건물은 2층으로 트러스공법으로 지어진 길이 133m 폭 29m의 이 건물면적이 8,843㎡이며 이 집성공장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생산된 오비삼나무로 집성재를 만들어 지었다 한다 .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계통조직의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회원조합 산림사업 시공현장에 대한 감리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법은 동일인의 시공·감리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으나, 산림사업 설계·시공·감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만 동일인의 설계·시공·감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숲가꾸기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중앙회가 회원조합 시공현장에 대해 시행하는 감리에 대해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부터 중앙회 지사무소의 회원조합 시공현장 감리를 엄격히 제한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전문기관 및 국가재난안전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산림사업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4-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협단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목재산업 관련 22개 협단체는 목재 이용에 저해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실내건축 관련법령 중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해 과도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어 목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식답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는 실내장식물로 분류되어 방염처리를 통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현장에서는 화재사고 시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해 내부 마감재료에서 요구되는 준불연·난연과 같은 엄격한 화재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보니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과도한 기준 등으로 사용을 꺼리게 되어 목재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헌중 회장은 “목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라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내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장규제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규제개혁 성명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저장 능력을 갖춘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공공분야의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되려면 관계 법령인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하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관계법령 적용 문제로 인해 목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내부 마감재료”와 소방관련 법령의 “실내장식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가 어느 법령에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각 법령별 용어 정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요구되는 화재안전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재를 실내장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염처리만 필요하더라도, 일부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로 취급하여 강화된 기준인 난연·준불연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공공분야 및 민간의 건축 관계자들은 목재를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목재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스란히 목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서는 목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령·규정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목재를 내부 마감재료 및 실내장식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시공위치, 시공방법, 시공사례, 도식화 등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23-11-10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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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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