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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10.06 12:34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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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동마라톤 참가 인원 대상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

보도자료 사진1.png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0월 6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안동마라톤 행사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2.png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안동마라톤 참가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불조심 기간에 대해 홍보하고 입산 시 주의사항과 산림 내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켜야할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산림재난 관련법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관련-과실로 인하여 타인 혹은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보도자료 사진3.png


특히, 일부 직원들은 마라톤에 직접 참여하여 발로 뛰는 산불예방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여 마라톤 참가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산불예방의 의지를 다졌다.


보도자료 사진4.png

 

손수식 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말간에 실시되는 이번 안동마라톤에 참여하여 뜻깊은 캠페인이 추진된 것 같다.”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제로화에 힘쓸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소 차원에서 산림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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