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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각행위 강력 대응...“엄중 처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4.02 07:10
  • 조회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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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산불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에서도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3월 25일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31일에는 소초면 장양리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인근에 투기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인명·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산림보호법 위반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불씨가 남아있는 재 투기, 입산자의 라이터 사용, 담뱃불 투척,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라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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