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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세종특별자치시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7일 11시 34분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산 20-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5대(진화차 4,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46명(산불예방진화대 16, 소방 30)을 투입하여, 산불 초동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산불은 산림항공본부 산불진화대원이 산림과 인접한(100m이내) 곳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등 기동단속중 발견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영농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는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산불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 진행방향을 파악한 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방어선을 구축, 산불을 진화한다. 산불 위험도가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소각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산불 예방에 인력을 총투입 하고있다.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객 실화, 논·밭에서 소각행위이다. 등산객은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 및 사용하지 않아야하고, 농업잔재물 소각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농업잔재물 처리를 위해서는 군 또는 인근 국유림관리소로 요청하여 파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장 정재수는“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0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04
  • 2021년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내 효과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한 건의 산불 발생도 없이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 동안 60여명의 산불감시진화인력을 현지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예방활동에 집중했으며 주말에는 전 직원이 불법소각행위 기동단속를 다니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4개조의 드론 단속반을 운영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단양군, 제천시에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가산림 4만여ha를 관할하는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년간 8건의 산불이 발생해 19.2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해에는 4월말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노희부 소장은 “앞으로도 소각행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올해를 산불 발생 없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01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종료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도 15일 종료 하였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예방 캠페인,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 불법소각행위 계도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관내 국유림 산불발생 건수는 전년 봄철 대비 약 30%, 면적은 3.7㏊ 감소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유지하여 건조한 기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5-18
  •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산불방지 위반자 적발 과태료부과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3~4. 18.) 동안 소각 산불방지 중심 기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농산부산물․생활쓰레기를 소각한 행위자 및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 등 총 12명을 적발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산부산물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자 5명 적발 1,260천원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7명 적발 560천원 등 총 12건에 1,8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산촌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나물 모집 산행 등 입산자 급증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산나물․산약초 및 희귀․자생식물 자생지역을 중심으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및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불법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9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강릉국유림관리소,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 개최 (3차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는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영동지방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하행선)에서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를 개최 시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요 행사내용은 ▲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 20점 전시 ▲ 산불지휘차량을 활용 랩핑 홍보 및 계도 ▲ “산불조심”, “소각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 비대면 홍보 ▲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마스크 등) 등이며, 행사 종료 후 오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서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받두렁 및 농산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과 산나물․산약초 채취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성이 매우 높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의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09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산불기간(3.13∼4.18)동안 주말 기동단속과 더불어 2주간(4.1∼4.15) 주중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과 산행, 성묘활동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전망으로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동단속 기간 동안 관내 12개 시·군에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 및 무단 입산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30∼5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2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드론 활용한 산불예방 총력대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오늘 오후 산불특별대책기간(3.13.∼4.18.)을 대비해 관할구역인 경기 양평, 강원 원주·홍천·횡성 내 드론 기동단속 및 공중 계도활등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림드론 기동단속 및 공중 계도활동은 산불발생 사전차단 효과와 주민들의 산불예방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기동단속과 공중 계도활동은 50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산불을 사전 차단한 건수는 9건에 이른다. 고기연 본부장은 “봄철 3∼4월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본격적인 농사철의 논·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다. 산림드론을 활용한 기동단속과 공중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산불 경각심을 일깨워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3-31
  •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 감시단 7개 반(17명)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정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청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이 기간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2
  •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 대비 예방활동 강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2021년 3월 13일부터~4월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봄철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대비 예방활동 집중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대부분의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이나,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의 기동단속 등을 실시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여명의 인력을 산불위험에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특히 현장에 배치하는 모든 인력은 산불신고단말기로 산불 상황에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가옥의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위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사각지대에 집중 배치하여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자를 단속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영월지역에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2
  • 봄철 소각산불 방지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최근 점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의 일환으로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3.13∼4.18.)은 입산객이 증가하고,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 증가와 건조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시기보다 강화된 예방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김주미 소장과 전 직원은 4월 18일까지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지역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에 힘쓰며,입산통제구역의 불법 산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읍․면 단위로 배치하여 조기 산불 예방에 앞서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배치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주미 소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산을 찾을 때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발걸음 가볍게 정해진 등산로로 산행을 부탁한다.”라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장(임창옥)은 최근 안동, 논산, 서산 등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 원인 중 입산자실화, 소각산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진화대 및 공무원을 통해 소각행위 등을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 고성 산불 등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드론 및 감시장비를 이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위험지역 및 산촌에 배치하여 주말 없이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고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3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농촌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주민들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 세종특별자치시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7일 11시 34분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산 20-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5대(진화차 4,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46명(산불예방진화대 16, 소방 30)을 투입하여, 산불 초동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산불은 산림항공본부 산불진화대원이 산림과 인접한(100m이내) 곳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등 기동단속중 발견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영농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7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 계도 기동단속 실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11월 30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의 농산폐기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 계도·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형산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단속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대형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농산폐기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영주 소장은“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공중 및 지상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관리소 산불 출동 준비태세를 항상 갖추어 산불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01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불취약지역 순찰(드론,차량) 및 산불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계도 홍보 음원을 송출하고, 소각행위 발견 시 진화 후 산불위험에 대한 계도 및 처벌내용을 고지 할 계획이다. 익산산림항공관라소장은 “가을철에 비가 오지 않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17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평소보다 따스했던 겨울이 지나고,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속담에 걸맞게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이 도래하여, 산불진화 최일선 산림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mm)과 비슷할 전망이나, 3~4월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직원들이 출동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해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0~′19)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 발생, 산림 857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10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발생 건수의 64%, 피해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그중 최대 발생 건수와 최대 피해 면적은 3~4월에 집중되어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64%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도가 높거나 환경가치가 높은 산림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 1996년 고성 산불(3,834ha)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재민 1,500명과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낳은 인재사고로 드러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관찰한 결과, 산불피해지역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30~1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 번의 부주의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아름다운 산림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2-18
  • (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26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2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월 1일)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 주말 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7
  •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순천국유림관리소, 기동단속 실시 산불 사전차단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6일~4월30일)동안 기동단속 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사전차단 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 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0
  •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및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문화재청 :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3-03
  •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3년 봄철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 단속기간동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 70명을 각 지역에 배치해 인화물질 제거, 대민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통해 봄철산불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산불 발생한 건수는 167건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원인은 불법소각으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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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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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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