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정의 변경에 따른 산림정화계획 수립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기존의『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존속기간의 도래로 폐지되고, 행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32호)이 제정, 2012.08.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림정화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산지오염 예방 및 산림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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