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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정의 변경에 따른 산림정화계획 수립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7 00:1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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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기존의『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존속기간의 도래로 폐지되고, 행정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산림의 보호ㆍ단속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1132호)이 제정, 2012.08.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림정화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산지오염 예방 및 산림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산지의 오염예방 및 단속, 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관리, 오물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 관리, 대국민 홍보 및 단속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 문화정착을 유도 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체계획을 수립·실천함으로써『고성․양양․속초』지역의 유명한 산과 계곡이 아름답게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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