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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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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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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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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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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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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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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3. 9.(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2023.3.6.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고, 산불의 주 원인이 산림 인접 지역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중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웹지도 및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해 꼭 개방된 등산로 이용을 당부하였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찬균)은 “최근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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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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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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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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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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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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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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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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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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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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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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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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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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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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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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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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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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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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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 .2022년04월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임인년(任寅年)을 보내며 ‘2022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 등을 가려 뽑아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가슴을 졸였던 ‘역대 최대 산불’이 차지했다. 연중 대형화되는 산불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해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2만 4천여ha의 산림 피해를 냈으며,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불탄 울진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고,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60ha의 산림 피해를 낸 밀양산불은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2022년05월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대상별 관심 뉴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1순위로 꼽았고, 기자단은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청의 숲길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고,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숲길 조성 등 숲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 이 밖에도 국정과제를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이 임업계 안팎의 기대가 반영되며 5위를 차지하였고,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일자리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 개장,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등이 관심을 받았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산림청은 갈수록 잦아지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산림을 통한 소득,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2023년에도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숲길_대관령 숲길 국가숲길_지리산둘레길_전남 구례군 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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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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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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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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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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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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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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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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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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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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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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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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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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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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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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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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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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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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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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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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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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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3. 9.(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2023.3.6.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고, 산불의 주 원인이 산림 인접 지역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중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웹지도 및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해 꼭 개방된 등산로 이용을 당부하였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찬균)은 “최근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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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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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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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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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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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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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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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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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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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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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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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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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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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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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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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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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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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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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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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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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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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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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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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 .2022년04월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임인년(任寅年)을 보내며 ‘2022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 등을 가려 뽑아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가슴을 졸였던 ‘역대 최대 산불’이 차지했다. 연중 대형화되는 산불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해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2만 4천여ha의 산림 피해를 냈으며,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불탄 울진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고,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60ha의 산림 피해를 낸 밀양산불은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2022년05월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대상별 관심 뉴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1순위로 꼽았고, 기자단은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청의 숲길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고,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숲길 조성 등 숲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 이 밖에도 국정과제를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이 임업계 안팎의 기대가 반영되며 5위를 차지하였고,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일자리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 개장,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등이 관심을 받았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산림청은 갈수록 잦아지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산림을 통한 소득,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2023년에도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숲길_대관령 숲길 국가숲길_지리산둘레길_전남 구례군 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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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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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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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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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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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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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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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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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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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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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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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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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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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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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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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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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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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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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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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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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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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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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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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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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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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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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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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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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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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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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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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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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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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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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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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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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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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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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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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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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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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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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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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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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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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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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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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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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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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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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 .2022년04월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임인년(任寅年)을 보내며 ‘2022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 등을 가려 뽑아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가슴을 졸였던 ‘역대 최대 산불’이 차지했다. 연중 대형화되는 산불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해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2만 4천여ha의 산림 피해를 냈으며,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불탄 울진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고,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60ha의 산림 피해를 낸 밀양산불은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2022년05월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대상별 관심 뉴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1순위로 꼽았고, 기자단은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청의 숲길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고,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숲길 조성 등 숲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 이 밖에도 국정과제를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이 임업계 안팎의 기대가 반영되며 5위를 차지하였고,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일자리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 개장,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등이 관심을 받았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산림청은 갈수록 잦아지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산림을 통한 소득,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2023년에도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숲길_대관령 숲길 국가숲길_지리산둘레길_전남 구례군 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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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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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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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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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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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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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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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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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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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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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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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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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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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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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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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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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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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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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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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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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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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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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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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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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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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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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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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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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3. 9.(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2023.3.6.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고, 산불의 주 원인이 산림 인접 지역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중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웹지도 및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해 꼭 개방된 등산로 이용을 당부하였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찬균)은 “최근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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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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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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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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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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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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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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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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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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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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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3. 9.(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2023.3.6.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고, 산불의 주 원인이 산림 인접 지역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중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 웹지도 및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해 꼭 개방된 등산로 이용을 당부하였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찬균)은 “최근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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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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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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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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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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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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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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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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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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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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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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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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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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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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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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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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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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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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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 .2022년04월10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임인년(任寅年)을 보내며 ‘2022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 등을 가려 뽑아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가슴을 졸였던 ‘역대 최대 산불’이 차지했다. 연중 대형화되는 산불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해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2만 4천여ha의 산림 피해를 냈으며, 특히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불탄 울진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고,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60ha의 산림 피해를 낸 밀양산불은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산불로 기록되었다. 2022년05월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대상별 관심 뉴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1순위로 꼽았고, 기자단은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청의 숲길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였고,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숲길 조성 등 숲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 이 밖에도 국정과제를 반영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이 임업계 안팎의 기대가 반영되며 5위를 차지하였고,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일자리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 개장,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등이 관심을 받았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산림청은 갈수록 잦아지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산림을 통한 소득,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2023년에도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숲길_대관령 숲길 국가숲길_지리산둘레길_전남 구례군 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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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불, 산림청 관심 뉴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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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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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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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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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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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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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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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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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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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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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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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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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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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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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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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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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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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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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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