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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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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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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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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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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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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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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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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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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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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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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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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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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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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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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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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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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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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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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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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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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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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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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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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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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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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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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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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 산불발생 주요원인: 입산자실화(38%), 영농부산물 소각 등(29%), 담뱃불실화(7%) 등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 대형 임차헬기(CH-47)은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카모프)보다 진화효율 8배 ** 산림청(45), 소방청(29), 경찰청(10), 군(29), 지자체(76), 국립공원(1)의 총 190대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문화재청,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토양함수지수: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 ** 토양함수지수 90% → 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대구 달성군, 안동 임하면, 고령 다산면, 성주 선남면, 밀양 상남면,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영농부산물 소각 이제 그만! 파쇄하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광릉숲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에서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해 영농기(3∼4월)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전체 산불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릉숲과 산불로부터 지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농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에, 2월 26일(월) 임영석 원장을 비롯한 국립수목원 직원들은 광릉숲 인접 경작지에서 방치되어있던 깻대(영농부산물)를 수거하고 이를 파쇄하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홍보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농업부산물 파쇄를 우리 수목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2-27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립수목원, 산불재난 총력 대응 결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월 6일(화) 산림재난대책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동시다발화 등 산림재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산림재난대책상황실’로 개편하여 가동하고, 5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릉숲을 터전으로 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력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국립수목원은 2024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청 중앙산불재난대책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릉숲 인근 14개 마을 이장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월 6일(화) 국립수목원 전직원과 함께 산불재난 총력대응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산불재난 행동매뉴얼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올 한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의 산불발생 억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감시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확대와 더불어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불방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광릉숲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국립수목원 방문객들도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2-0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 "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1-26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경범)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및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단풍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및 산악사고에 대비한 진화헬기 4대와 기계화진화장비, 무인비행장치 등 총력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산불진화 비행 및 지상기계화산불진화 훈련,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잦은 출동에 따른 정비 발생시 야간 정비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경범 소장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시 산불예방에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강조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03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제안자와 정책 담당자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우수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負傷)을 수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택된 38건의 제안 중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우수3, 우량3)이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제안제도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심사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제도이다.  선정된 제안으로는 ▲ (우수상)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 최초 개발로 산불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 (우수상) 산림드론감시단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연계과정 운영 ▲ (우수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숲관리 외 3건이다. 국민의 산림정책 제안 신청 배경, 채택사유,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제안에 대한 담당자의 추진경과, 정책화 과정에 대해 제안자와 담당자 간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제안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식을 이용해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열린 산림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6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산불기간(3.13∼4.18)동안 주말 기동단속과 더불어 2주간(4.1∼4.15) 주중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과 산행, 성묘활동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전망으로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동단속 기간 동안 관내 12개 시·군에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 및 무단 입산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30∼5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장(임창옥)은 최근 안동, 논산, 서산 등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 원인 중 입산자실화, 소각산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진화대 및 공무원을 통해 소각행위 등을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 고성 산불 등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드론 및 감시장비를 이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위험지역 및 산촌에 배치하여 주말 없이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고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3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농촌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주민들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 산불 5건 발생... 산불로 몸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5
  • 산불예방!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산불방지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들어 2월 22일까지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여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된 사례를 수차례 겪어 왔습니다. 2000년 삼척 등 동해안 산불로 23,794㏊의 산림이 불타고 850명의 이재민과 3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05년 양양산불 시에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사라지고 412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강원 동해안 산불로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중앙 및 지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각 단속, 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4.                 산 림 청 장   박 종 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서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신속한 산불대응체계 가동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산불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설 연휴기간에는 성묘나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설 연휴 총 6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약 23.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주요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22건, 34%)와 소각산불(19건, 30%)로 확인되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흡연, 향불, 소각 등 불씨취급을 하지 말아 주시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잡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12월 17일(목) 14시부터 17시까지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위치한 사기막 저수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 30여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행하는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와 쓰레기 등 각종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하여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가연물질이 제거되어 산불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019년 24%, 최근 10년평균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줄고는 있으나 위험성은 상존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6
  • ‘함께해요! 임(林)자씨’ 황학산수목원에서 어린이날 산불예방 홍보
    여주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황학산수목원을 방문한 어린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황학산수목원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산불예방 홍보를 펼쳤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작한 ‘함께해요! 임(林)자씨’,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 리플릿과 여주시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제작한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안내’전단지를 어린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함께해요! 임(林)자씨’리플릿에는 불을 사용한 밥 짓기 대신 도시락 사용, 계곡물 음식물 쓰레기 투기 금지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나무와 야생화 굴취금지,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금지 등을 담았다. 또,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리플렛에는 화목보일러의 타고남은 재 함부로 버리지 않기,,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태우지 않기,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산불 주요발생 원인의 71%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임을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전혀 없으며 해충류는 11%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다”며 “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7조에는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수목원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나무 액세서리를 만드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8-05-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5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선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10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내 ·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영농부산물의 소각·수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산림과 인접(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하여 산불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인화물질을 수거·예취·파쇄·소각 등을 통해 사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배영호 보호팀장은 우수한 지역 주민이 선발되어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치유
    2018-10-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4월 대형산불 대비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산불발생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은 주말동안 현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산불대응 담당기관은 전국에 5만5천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상시 단속한다.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각 시·군·구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인력 증원, 재난문자 발송 등 산불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에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다면적으로 산불진화에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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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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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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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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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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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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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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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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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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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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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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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남성현 산림청장, 동해시 마을회관 방문 산불조심 당부
      남성현 산림청장이 동해시 망상동 마을회관을 찾아 마을이장과 산불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남 청장은 주민들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동해시 망상동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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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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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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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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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02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 [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5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4-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발생...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5일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6에서 00시 13분에 발생한 화재를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9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금일 야간에 발생한 화재는 산림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5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상북도 문경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에서 14시 40분에 발생한 화재를 1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5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및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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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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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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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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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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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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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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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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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남 장성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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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2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서남서풍 · 풍속 2.6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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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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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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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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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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