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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지급 위한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7.31 15:39
  • 조회수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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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 이수·영림 기록 작성 등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주의

2026년 이행점검 토양시료 채취모습(수정).jpg
2026년 이행점검 토양시료 채취모습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동)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임업직불제 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확인 사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 영림 기록 작성·보관 상태,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임산물 및 토양 시료 검사 등이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업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에서 최대 전액까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성동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노력을 보상하는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라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 이수와 영림 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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