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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인천 강화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1, 소방차 25),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 공무원 1, 소방 68)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은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초대형헬기 포함하여 10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인천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6
  • 전북 임실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78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6명(산불예방진화대 46, 공무원 20,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행위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은 남남서 2m/s, 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0
  •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26)를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3-11
  • 경남 합천 「산불 2단계」발령...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 「산불 2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2,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3, 진화차 9,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357(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 85, 공무원 236,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부로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4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산 2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5),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 2, 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13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 공무원 21, 소방 27)을 투입하여, 18시 2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가해자 신변확보 및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산불 207건 중 34건, 피해면적 전국 192.5ha 중 경북 147.4ha 피해)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울진 산불발생.... 1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7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5, 지자체 2, 소방 0),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투입하여, 18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북 임실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3시 6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8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7,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하여, 14시 36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면적 0.4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남 무안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1시 51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3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8, 소방 21)을 투입하여, 13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 피해상황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하여, 1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하였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하여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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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인천 강화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1, 소방차 25),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 공무원 1, 소방 68)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은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초대형헬기 포함하여 10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인천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6
  • 전북 임실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78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6명(산불예방진화대 46, 공무원 20,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행위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은 남남서 2m/s, 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0
  •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26)를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3-11
  • 경남 합천 「산불 2단계」발령...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 「산불 2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2,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3, 진화차 9,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357(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 85, 공무원 236,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부로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4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산 2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5),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 2, 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13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 공무원 21, 소방 27)을 투입하여, 18시 2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가해자 신변확보 및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산불 207건 중 34건, 피해면적 전국 192.5ha 중 경북 147.4ha 피해)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울진 산불발생.... 1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7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5, 지자체 2, 소방 0),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투입하여, 18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북 임실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3시 6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8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7,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하여, 14시 36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면적 0.4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남 무안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1시 51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3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8, 소방 21)을 투입하여, 13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 피해상황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하여, 1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하였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하여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집 주변 국유림에서 임산물(칡)을 절취한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 평소 왕래하던 국유림의 임도 주변에서 칡을 절취하였고 그 현장을 본 마을 주민의 신고로 인해 덜미를 잡혀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 검찰로 송치되었다. 조사 당시, A씨는 어릴 적부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했던 기억에 임산물 절취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타인의 산림인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절취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단속중에 있다. 임산물 채취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지니 산을 찾는 등산객 및 행락객들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3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동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동안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입건, 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넓은 산림면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8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벌채 상습범 입건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자신의 집 뒷산의 국유림에서 불법벌채 및 불법산지전용한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나무 144본, 참나무 202본을 불법벌채하였으며, 그곳에 밤나무를 심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밤나무 농사를 위해 155.6㎡의 산지를 허가 없이 불법산지전용한 혐의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다. 또한, A씨가 2015년에 동소 국유림 8,907㎡ 내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를 불법 벌채하여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유림의 입목을 불법 벌채하였다. 이러한 A씨의 상습적인 불법벌채 행위는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중인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을 입힐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첫걸음이니 위법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9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4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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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인천 강화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1, 소방차 25),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 공무원 1, 소방 68)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은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초대형헬기 포함하여 10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인천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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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전북 임실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78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6명(산불예방진화대 46, 공무원 20,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행위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은 남남서 2m/s, 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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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26)를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3-11
  • 경남 합천 「산불 2단계」발령...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 「산불 2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2,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3, 진화차 9,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357(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 85, 공무원 236,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부로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4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산 2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5),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 2, 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13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 공무원 21, 소방 27)을 투입하여, 18시 2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가해자 신변확보 및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산불 207건 중 34건, 피해면적 전국 192.5ha 중 경북 147.4ha 피해)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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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북 울진 산불발생.... 1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7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5, 지자체 2, 소방 0),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투입하여, 18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북 임실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3시 6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8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7,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하여, 14시 36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면적 0.4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남 무안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1시 51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3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8, 소방 21)을 투입하여, 13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 피해상황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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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하여, 1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하였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하여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통영시, 산불 대응 태세 완벽 구축을 통한 산불 조기 진화
     통영시는 지난 10일 15시 30분 경 도산면 도선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 진화하였다. 이 불로 산림 약0.01ha가 소실되었으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조기 대응으로 인명 및 기타 재산피해를 예방하였다.   최초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인근 산불감시원 및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산불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였으며 산불 발생 위치에 민가가 위치하고 있음을 조기 판단하여 통영시장 현장 지휘 하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 2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및 산불 진화 헬기 2대, 산불 지휘차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개인진화장비 100세트 등 가용한 인력 및 장비 전부를 투입하였다. 산불 발생 후 40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으며 17시 경 전체 상황을 종료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농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통영시는 산불 피해지 정밀 조사 후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통영소방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 등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였으며 “산불이 봄철에 집중되고 불법 소각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기울여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 17건 적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행위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건한 사건으로는 불법산지전용 8건, 임산물 불법채취 5건, 산불 등으로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연중단속 및 처벌을 통해 산림 내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시론)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
    최근 웰빙생활의 선호와 더불어 우리의 한옥이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친환경 건축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 좋고,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더욱 좋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쇠퇴해가는 농촌주택이 전통건축으로 건축되어 관광산업에서의 활용성과 전통건축문화를 지켜지기에 국가의 품격을 높이어서 좋고,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재료분야에서는 수요를 창출해서 좋고, 어느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고 한다.  년간 100~200동의 규모로 지어지던 한옥이 서울시 한옥건축물 보존정책과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정책으로 최근에는 년간 1,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되었다. 지난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발표로 보면 내년부터 2000동 분의 한옥건축자금 지원이 늘게 되고 이제는 년간 3,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시작하였고 관련산.학.연이 활기를 찾는 듯하다. 건축법에 한옥의 정의가 명시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들로 건국 이래 한옥의 가치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서양식 목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이제는 한옥건축 전문업체라고 나서고들 있다. 친환경적이라던 목조주택이 석고보드와 벽지마감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건축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목조주택은 단열주택이라고 평가되어 버렸고 친환경 건강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한옥건축은 그들에게 호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또한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5,000-7,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어 한옥건축을 권장한 결과 최근 건축수량으로는 급증하였으나 일부 건축주들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건축업체들을 과당 경쟁시키고 건축경기가 없어 힘든 영세업체들의 덤핑수주로 인하여 부실한 한옥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추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프리컷이든 프리페브든 모듈화든 자재를 표준화시키고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옥보급을 위한 방법이다. 한옥기술을 개발하여 부재의 표준, 대량생산과 쉬운 조립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얼마간 기다리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산림청입장에서는 별반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국토부의 방향대로라면 국산목재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또한 외국의 탄소를 저장한 목재를 사용하니 탄소절감에서도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와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국산재 이용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0년도에는 20%의 목재 자급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급율도 높여가야 하겠지만 산림사업 부산물 정도를 이용하여 팰릿 등 소모성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료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년 전쯤 임업연구원의 한 연구관이 간벌목을 이용하여 통나무집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간벌목으로 무슨 통나무집이 되겠냐고 비평들을 하였다. 제대로 된 통나무집을 개발하려면 굵은 수입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용도에 조금 부족하다고 수입하여 쓴다면 우리의 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의 한옥의 개발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한옥이란 원래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여 짓는 건축물이었는데 근래에는 번듯한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수입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는 보존이나 보급을 위해서도 수입목재가 대상이다. 아예 국산목재는 비싸서 못쓴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없다는 것이다. 목수가 가공하기 쉽고 값이 싸다고 하여 수입목재를 최고로 치고 목재상도 맞장구치니 우리의 나무는 연료와 펄프용으로만 사용되어왔다. 한옥의 본래 구조가 우리나무에 맞도록 되어있으니 외국목재 사용으로 비례가 맞지 않고 균형감이 없어졌다고도 한다. 굽어진 연목으로 지붕틀을 만드는데 직재인 외국산 목재로 만들자니 물매가 아리송하고 굽은 보나 인방이 없어지고 직재만을 쓴 인공적인 모습은 가히 공장제품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아담한 규격의 기둥이 아닌 대궐에서나 쓰던 굵고 웅장한 규격을 찾으니 없을 수 밖에... 이러한 한옥에서 사용하는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려면 우리의 목재의 특성을 알고 이를 이용을 하려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휘어지고 짧고 가느다란 목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집성목재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예전의 한옥처럼 부재가 적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산림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토에 나무를 심고 가꿔 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목재만을 다룬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었으니 분명 우리의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라는 부서 명칭도 국내 목재를 생산하고 이용해야한다는 명분이라고 본다. 아니면 목재수입과나 목재산업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의 한옥개발은 우리 목재를 사용하는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목재산업을 위해서 수입목재도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떡과 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농림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쌀의 수입을 지원하고 떡과 막걸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라는 것과 같다. 그동안에도 외국 임산물협회의 독주를 방관만하고 있던 결과 국내산 합판은 안 팔리고 수입 O.S.B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목조주택 또는 한옥건축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90%이상 아니 거의 전부가 수입목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합판이 OSB 보다 구조적으로 우수하고 값이 싸다는 것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게 하는 연구와 개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타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적어도 낙엽송을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적자가 나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국산목재이용에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년간 3,000동의 한옥을 건축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만 입방의 목재가 소요된다. 이는 4,500만재(才)이다. 이를 수입하려면 수백 억에서 천억원의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수입건축 자재는 적게 잡아도 6000억원 정도란다. 이중 얼마라도 우리의 목재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10-06-1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장수군 산림조합장 구속... 수천만원 횡령 혐의
    전북의 한 산림조합장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장수군산림조합 A(56)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산림조합이 수주한 임도·하천정비 사업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이들로부터 지난해 하자보수비 3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내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경찰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들의 '검은 거래'를 밝혀냈다. A 조합장은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자 2명도 함께 입건했다"며 "조합장이 받은 돈이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5-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인천 강화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1, 소방차 25),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 공무원 1, 소방 68)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은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초대형헬기 포함하여 10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인천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6
  • 전북 임실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78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6명(산불예방진화대 46, 공무원 20,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행위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은 남남서 2m/s, 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0
  •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26)를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3-11
  • 경남 합천 「산불 2단계」발령...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 「산불 2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2,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3, 진화차 9,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357(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 85, 공무원 236,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부로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4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산 2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5),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 2, 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13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 공무원 21, 소방 27)을 투입하여, 18시 2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가해자 신변확보 및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산불 207건 중 34건, 피해면적 전국 192.5ha 중 경북 147.4ha 피해)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울진 산불발생.... 1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7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5, 지자체 2, 소방 0),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투입하여, 18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북 임실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3시 6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8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7,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하여, 14시 36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면적 0.4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전남 무안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1시 51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3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8, 소방 21)을 투입하여, 13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 피해상황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6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하여, 1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하였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하여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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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3-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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