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04 15:48
  • 조회수 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임산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위반 등 단속 강화



참고자료1.불법산지전용 집중단속(24.4.1~5.31).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3.4.1.∼5.31.)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2.불법행위 단속장면.jpg

 


또한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