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5.08.05 16:00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3:5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 오피니언
2012.05.08 21:4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5.08.05 16:00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3:5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오피니언
2012.05.08 21:4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에 대하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5.08.05 16:00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5.08.05 16:00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3:52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13:5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 오피니언
2012.05.08 21:46
- 오피니언
2012.05.08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