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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3.12.21 13:52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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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인포그래픽-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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