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와 합동으로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강릉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2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시 조직(244명)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128명)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12
  • 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1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9
  •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와 합동으로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강릉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2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시 조직(244명)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128명)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9
  •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