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말까지 집중 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천여 명 투입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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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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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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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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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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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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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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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
30만 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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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입산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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