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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희귀식물․산약초 불법채취 강력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9 12:22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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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최근 들어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로부터 멸종위기의 희귀식물과 산약초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법으로 굴․채취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양군, 고성군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며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병행하여 금년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쓰레기투기 등 산지오염행위도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불법행위 발견 시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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