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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정기 대부료 부과 및 실태점검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7 16:53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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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국유림 대부지 147건 260ha에 대하여 2014년 정기대부료 1억8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대상은 강릉시 관내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 점유자들로, 토지사용 유형으로는 도로, 광업용, 목축용, 임산물 및 산채재배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연 1회(3월)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대부료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강릉국유림관리소 김학송 소장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수시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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