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서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앙 ~ 돼요!

-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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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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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8월 29일(토요일) 산림청과 주말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국유림 내 무단점유, 불법 산림훼손, 버섯채취 등의 행위에 대하여 21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특별단속은 하절기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지오염 등 불법 산행·야영시설 행위를 단속하였고,

가을철에 성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행위(임산물 불법채취, 약용수목·버섯류 등)를 시기별로 맞춤형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산림에서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서부산림청 박창오 산림보호팀장은 “산림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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