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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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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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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금회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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