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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버섯 등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3 16:2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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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행정 3.0 실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권리 보호”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 30. ~ 12. 31. 까지 산림사법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 인력 2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임산자원을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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