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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2.17 16:0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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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 가능... 전국에 60곳 설치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 유아숲체험원: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0일)에 따른 조치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었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2개소(경기 과천‧양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여 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 참고 사례: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경기도 과천시)
     토지비용 차액 22억 8500만 원(㎡당 토지가격: 지역 평균 28만 8486원, 동 조성지역 5만 9960원)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숲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된다.

산림청 이순욱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이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곳에 조성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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