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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사업 탄생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1 17:10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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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일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인증... 산림으로 온실가스 감축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지난 20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제1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은 강원도 화천군의 ‘목재문화체험장 목제품 이용 사업’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청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활동을 말한다.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조성,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산림청)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등록부터 인증까지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73건의 사업 중 흡수량을 인증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유형 및 모니터링 기간: 신규조림‧재조림(5년), 산림경영(5년), 목제품 이용(2년),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1년), 산지전용억제(5년)

제1호로 인증 받은 화천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은 122㎥의 구조용 집성재를 활용해 숙박동 13동과 교육동 1동 등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는 등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1,000kg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정받았다.

   * 집성재: 두께 2.5~5cm의 판자를 접착해 가열‧압축한 목재

산림탄소흡수량은 미미하지만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목재를 활용하여 목조건축물과 체험장을 짓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목재는 생산 및 이용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 건축자재로 원자재 가공 시 목재 대비 철강은 85배‧알루미늄은 350배 에너지 사용

산림청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최근 기업‧산주‧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거래형 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사업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 가능해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창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 문의는 운영기관인 산림탄소센터(☎ 042-603-7343)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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