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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무단점유는 청산하고 합법적 국유림 사용 알자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8 15:26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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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활용으로 합법적 국유림 이용 기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주거용 및 종교용·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산림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7건의 대상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제도의 취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니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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