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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8 15:37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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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4월 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에 대비하여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시점(4.20)까지 춘천,  화천, 가평, 철원 지역 등 관내에서 매 주말․공휴일 전 직원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1ha의 산림피해를 낸 화천 도송리 대형산불 역시 농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번 단속 중에는 산림 안 또는 산림 인접 100m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해당지역 관공서의 불 놓기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소각을 활용해 주시고 그 외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소각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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