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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1 13:55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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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8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과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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