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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이선용 객원기자 기자
  • 입력 2016.06.28 09:4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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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재개선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 기대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단속을 (6~12)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국립산림과학원)한 합판, 목재펠릿 등 총 14개 품목이 단속 대상으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판매·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목재제품의 관심과 이용이 확대되고 새로운 품목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11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 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목재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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