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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임업인 편의 높이는 산림 규제개선 추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8.26 17:08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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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 산림조합 범위 30km에서 60km로 확대

남부청 규제혁신 홍보자료 2 (1) - 복사본.jpg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체감형 산림행정 실현을 위해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와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 2026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업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산림조합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직선거리 60km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지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산촌 지역 산지에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를 높이고 산촌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청 규제혁신 홍보자료 2 (2) - 복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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