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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로 임업인 창업 여건 개선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8.03 15:33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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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규제개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14회 운영하였다.

산림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연관성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홍보해 왔다.

지역과 관련있는 규제개혁 과제로는 2014년도에 추진된 ‘기준 벌기령(벨 수 있는 나무의 나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 참나무 50년→25년, 낙엽송 40년→30년, 포플러류 15년→3년 등

49년만에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완화되어,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산재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는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완화’, ‘묘목생산사업 대행자격 기준완화’를 꼽을 수 있다. 
 
임업후계자 요건 중 관상식물류의 재배시설 규모를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줄였고, 산림사업법인 창업 시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서 소규모로 창업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격기준인 포지 보유 면적기준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완화하여 묘목생산자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벌채지 조림의무를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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