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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산림 일자리 창출 기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2 15:08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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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3.0 실시 및 산림규제과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에서는 9월∼11월간(3개월) 산림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하하였다.
    
 - 개선내역(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 개선 전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일 것

* 개선 후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

규제개선 전, 전체 구성원의 인원수 구분 없이 2급 이상의 산림기술자 비율(60%) 규제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제한을 주었으며, 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최근 3년간의 규제발굴 과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생활에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규혁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행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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