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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청렴한 공직 사회 중심으로! 정부3.0 투명 정부 실현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6 09:0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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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 및 결의대회」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9월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및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및 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문화 조성과 소통하는 투명한 산림청, 산림행정 3.0의 가치성과 창출의 계기로 마련되었다.

 부여관리소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청렴실전 결의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결의문에 직원 개개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선서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탁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마음가짐에  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졌다.

 이규명 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에 따라 전 직원이 솔선수범 철저히 실천하여 산림사업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 부패 없는 투명하고 유능한 산림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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