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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명절대비 종자 및 묘목 불법유통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9 15:2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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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묘목시장 대상 유통단속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종자 및 묘목에 대한 불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밤·대추·호두나무 등 불법·불량 종자와 묘목을 사용하면 산림과수를 재배하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석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임산물 종자와 묘목의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통단속을 펼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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