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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행 중 임산물 발견해도 채취하지 마세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0 15:5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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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까지 버섯,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등산객이 급증하고 송이, 도토리 등 버섯・수실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꾼의 활동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된 임산물 채취 동호회나 전문채취꾼이 가을 산행을 가장하여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되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양여하고 있는 송이 등 임산물 자생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10월까지 실시한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사회전반에 숲사랑 문화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범국민 숲사랑 운동으로 산림청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매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단풍 구경을 위해 산행을 하다가 발견된 야생버섯 등을 잘못 먹어 중독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임산물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모집 등을 통한 무분별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유통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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