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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10.31 13:58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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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형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설치 및 진화인력 확보 등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실제로 전국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4%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가을철 입산자 실화로 인한 피해가 47%를 차지해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등산객들의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강수량은 1,129mm로, 최근 10년 평균 1,190mm의 95%로 다소 강수량이 부족하고 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협회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산불예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한 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재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100m안에서 불법소각 행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라고 전하고,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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