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소나무류 취급업체 합동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11월 01일 -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부여군 화목농가 홍보ㆍ계도 및 충남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충남지역은 올해 신규발생지 세종, 금산 과 기존 감염지역 보령, 태안, 서천, 천안, 논산 등 7개 시군구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인근 지역 소나무림도 소나무재선충병에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발생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및 방제지역 외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적재된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구입,판매,생산)등 관련 대장을 확인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단속현장에서 적발보고서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이동은 반드시 생산지 관할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고사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여국유림관리소(전화 830~5020∼5)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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