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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향상 및 규제개혁에 앞장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11.08 17:05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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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12월까지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청 규제개혁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15개 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성형목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및 표시확인(한국임업진흥원 발급)을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통하여 품질을 점검하여 유해성 있고 품질이 불량한 목재와 불법수입 목재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반은 업체 방문 시 산림청에서 추진한 목재제품 수입자명 표시변경 사항과 같은 산림분야 관련 규제개혁 사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5년부터 목재제품 수입자명 표시변경 간소화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입합판의 낱장 앞뒷면에 수입자명을 표시하던 것을 묶음단위로 하여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품질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 생산ㆍ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꾸준한 산림청 규제개혁 전파를 통하여 산림행정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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