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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드려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1 10:0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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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점유 일부(농경․주택․종교용) 대부지 전환 허용,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실현 기대 -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사용 일부(농경용, 주택용, 종교용)에 대하여 대부지로 전환허용해줌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대폭  해소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아홉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 및 대부지 전환해 권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6,70년대 생활이 어려운 시절,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산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무단 점유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비용보다 비싼 변상금이 발생되었으며,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는 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 부담을 해소 시켜주며,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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