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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8 18:07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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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규제 완화,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 케이블카 시설 가능!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보전산지에서의 케이블카 설치는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설할 경우에 대해서 허용,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하여 산림이 풍부함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및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악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적인 산지 이용·보전 및 국민행복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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