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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요건 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12.13 17:2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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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리창출 등 정부 3.0실현 및 국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산림규제개선 -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45조15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사전에「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의7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만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선발요건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4년에「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된 후에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사태현장예방단 의 선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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