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물 재배 위한 산지규제 완화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 (’16년) 창업자금 50억 원 → (’17년)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 원
*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도입,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비율 적용 등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1.22.)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됐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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