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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불량 수입 목재펠릿 적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4 16:2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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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 통관 전 협업 품질검사 성과... 25건 7808톤 적발 -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목재펠릿 :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중금속 함유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 미이행 제품을 정상 목재펠릿으로 통관하는 경우 등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특히,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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