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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드론·헬기 등 첨단장비로 소각산불 밀착 감시

- 산림청, 영농철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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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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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10일부터 강력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15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소각산불 예방을 통해 산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소각산불 현황 : 최근 10년평균 121건, 31% → 2016년 159건, 41%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을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64대)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 무인항공기 및 헬기를 통해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소각산불 건수를 50%이상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 소각산불 건수 : 최근 3년평균 170건 →  2017년 목표 85건

아울러,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일명 ‘산불 파파라치’)’를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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