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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산청서 개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4 15:49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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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일 설명회... 보험료 70~80% 정부·지자체 지원 -

<지난해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모습>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5일 경남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떫은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산물재해보험 내용을 전국 떫은감 생산자·단체에 설명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도 15%, 20%, 30%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요율이 8%,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주계약 판매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봄동상해는 3월 24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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