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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확대... 올해 3100대 보급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7 11:56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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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 기준 완화로 보급 대상·보일러 용량 확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목재펠릿 보일러 31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고 있어 화석연료 보일러에 비해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이다.

* 목재펠릿: 톱밥을 압축해 원통형으로 만든 6∼8mm 길이의 목재 청정연료.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바꾸면 1대 당 약 4∼7톤(목재펠릿 3∼5톤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30%를 보조해 자부담 30%로 주거용 3000대, 주민편의·사회복지용 100대를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관련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급 대상과 보일러 용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산어촌 지역(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였으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개정되어 수혜자가 확대되었다.

지원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만 가능했지만 ‘주거용(주택·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으로 확대되어 주택 외의 건축물에도 보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의 난방출력이 15kW∼26kW으로 최대 132㎡ 면적까지 난방이 가능했던 것에서 최근(2017년 2월) 난방출력이 52kW(4만4700kcal/h)인 목재펠릿 보일러가 등록되면서 최대 264㎡까지 난방이 가능해졌다.

한편, 목재펠릿 보일러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산림(녹지)과로 하면 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연료비 절감효과도 크다.”라며 “단, 1급 목재펠릿을 사용해야 보일러 고장이 없으니 목재펠릿 구매 시 포장지에 있는 품질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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