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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3 16:10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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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지로 전환하는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를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미 70건을 신청 받아  27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25건이 합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전환됐다.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하여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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