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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4 17:03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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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행복 정부 3.0 실현기대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산림 내 위법행위(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산림훼손, 오염행위 등)단속을 지난 2월 실시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서 불법시설물 28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8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문을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후, 계도기간 이 지난 이후까지 자진철거 미실행 시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일원은 무속행위 불법시설물의 대거 밀집지역으로서, 불법시설물로 인한 산림훼손, 무속행위를 위한 촛불 켜기, 취사, 겨울철 난방 등 인화물질 사용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의섭소장은 “산림자원의 보호는 재해 없는 안심 국토실현 및 국민의 삶터를 지키는 기본이므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현장에서의 규제개선 발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도 확장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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